2014. 02월 법규 개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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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2.4.,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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