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1월 법규 개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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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 2014.1.1.] [법률 제12167호, 2014.1.1.,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실제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 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명확 히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조정(제5조제4항 신설,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
나.사업의 포괄 양도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제10조제8항제2호 단서 신설,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52조제4항 신설)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제47조제1항)
라. 가산세 부과 대상인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의 명확화(제60조제1항제2호)
마.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14.1.14.] [대통령령 제25079호, 2014.1.14.,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1년간 미투자 시 제재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009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 후 1년간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정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범위(제7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제9조제6항 신설)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후 1년간 미투자 시 등록취소의 예외 요건(제31조의2 신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1.17.] [국토교통부령 제61호, 2014.1.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29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자료의 보존 및 제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 공개의 대상 및 절차(안 제49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수입된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자료의 보존 및 제출(안 제51조제1호의2 신설, 안 제52조)
다.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주기 마련 등(안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4.1.21.] [법률 제12301호, 2014.1.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제12조제1호).
나. 특정물품 등을 반출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6조).
대외무역법 시행령[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18호, 2014.1.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이전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공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1958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수출허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이전행위 및 원산지 표시위무 위반에 따른 공표 대상자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관련 기술 이전행위의 구체화(제32조의3 신설)
나.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설정 근거 마련(제42조의2 신설)
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제43조제1항 신설)
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근거 마련(제59조의2 신설)
마.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공표의 대상자 및 공표 내용 마련(제6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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