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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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제출기한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웹사이트 상의 개인정보 (주소
및 연락처) 를 반드시 수정 부탁 드립니다.
1. 전산입력마감 : 2014년 1월 24일 (금)
2. 제 출 처 : 총무부김다혜
2. 제 출 처 : 총무부김다혜
3.
제출서류
1) 근로소득공제신고서 -> 신고 작성 후, 입력한 자료 출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3) 주민등록등본 제출
1) 근로소득공제신고서 -> 신고 작성 후, 입력한 자료 출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3) 주민등록등본 제출
4)
부양가족 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전근무지가 있는 중도입사자
①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② 기부금명세서
①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② 기부금명세서
③ 각 항목별증빙은 월별지출내역 제출
6) 전근무지가 없는 신규입사자
- 각 항목별증빙은 월별지출내역 제출
4. 제출방법 : 신고서및 서류취합하여 제출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1월 15일부터 자료제공
6) 전근무지가 없는 신규입사자
- 각 항목별증빙은 월별지출내역 제출
4. 제출방법 : 신고서및 서류취합하여 제출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1월 15일부터 자료제공
-> 공인인증서로 자료 조회 동의 후, 전체자료 PDF파일 저장 후, 급여사이트에 자료 올리기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6. 기타사항
1) 연말정산 관련 상세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미비 또는 허위자료(작성)제출등으로 인한부당공제의 경우,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개인적 불이익을받을 수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4년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개별로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첨부하여 드리는안내문을 꼼꼼히확인하시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양식자료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6. 기타사항
1) 연말정산 관련 상세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미비 또는 허위자료(작성)제출등으로 인한부당공제의 경우,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개인적 불이익을받을 수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4년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개별로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첨부하여 드리는안내문을 꼼꼼히확인하시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양식자료
- 급여웹사이트 연말정산 메뉴에서 설명서 및 신고서 양식을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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