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법규개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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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13호, 2013.12.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2014년부터 11퍼센트로 인상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12.1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75명과 별정직공무원 5명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9명의 정원을 별정직공무원 정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4급ㆍ5급 1명)을 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0명(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기술표준원의 명칭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변경하고 하부조직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직군ㆍ직렬 등 임용 체계 개편(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부칙 제7조 및 현행 별표 3 삭제 등)
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 절차 등 규정(제3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 2014.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악안면 교정술 및 일부 피부 관련 시술 등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하고,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그 공제한도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설정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4887호, 2013.11.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가격의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도입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임차인의 조건을 정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의 개설 요건과 운용사업자의 선정,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환급 보류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 중견기업으로 보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으로 보는 매출액 범위의 확대(제9조)
나.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의 명확화(제99조의7 신설)
다. 구리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3 신설)
라. 구리 스크랩 등의 취득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기간과 방법 등(제110조의2 신설)
마.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등(제117조의4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기획재정부령 제235호, 2013.12.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등을 거래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하도록 하고, 환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새로운 관세 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경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84개 품목 중 드릴링 머신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7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고용노동부령 제94호, 2013.12.30.,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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