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법규 개정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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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3.8.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시행 2013.8.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9.2.] [대통령령 제24698호, 2013.9.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자 등으로 정하고,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요건을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이고 체납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그 밖에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9.6.] [국토교통부령 제24호, 2013.9.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 및 관련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시설기준 중 도로연접기준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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