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 뉴스레터('14년 4월 다섯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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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왕 ICD 동북아 물류기지로 지정될 전망
우리 정부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Inland Container Depot)를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 에 따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는 비준서를 UN에 제출하였다. 동 협정은 아시아 고속도로와 아시아 횡단철도 상의 주요 교통 거점에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적 내륙항을 지정하고, 시설의 기준을 제안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 내륙항(Dry Ports): 국제무역 화물의 취급, 보관, 검역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기위해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연결된 내륙의 물류센터로서 내륙에 위치한 항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연간 100만TEU 이상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신항, 부산항, 광양항 등을 통해 수출입되는 화물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동 시설은 경부고속도로(아시아 고속도로 1번)와 경부선(아시아 횡단철도 북부노선 중 제4루트)과 연계된 시설로, 향후 중앙아시아 등의 내륙국가*와의 육로 교역 시 위의 교통망을 활용하여 국제무역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안과 접하지 않은 국가(Land-locked Countries)로 아시아 고속도로, 횡단철도
를 통한 교역이 주 무역로가 될 것으로 예상
2. KCNET, 항공수출 e-Freight 서비스 개시
관세청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인 케이씨넷(KCNET)은 항공수출 e-Freight 서비스(AMS 및 e-AWB)를 오는 25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KCNET은 항공수출 전자문서인 국내외 세관 적하목록과 항공사 포워더간 무서류화 서비스인 e-AWB을 제공하게 되어 항공 수출입 중계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KCNET의 e-Freight서비스는 관세청 신고 결과와 해외 세관AMS(ICS) 신고 결과의 확인은 물론 적하목록의 취합상태 정보와 세관승인 결과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뷰(VIEW)를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시켰다.
e-Freight서비스는 항공 포워더들에게 수출입 전 과정의 전자문서 업무를 가장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품명오류 검증, 세관 정보 등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여 포워더 시스템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포워더나 개발 벤더사들은 기존 국내․외 세관에 신고하던 통합전자문서 스펙(FHL4)을 이용하여 연계 테스트 후 해당 항공사로 AMS와 e-AWB 데이터를 전송하면 되며, 정보 확인은 ecPlatfor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환급제도 개선
관세청은 4월 23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쓰인 수입 원재료의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세 환급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다가 불량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입원재료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품 자체가 수출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관세 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불량품을 폐기하는 손실과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동시에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고시 개정은 전문가 의견 수렴, 규제개선 토론회 및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이 매년 약 200억 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관련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14~17일 기간 중 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0개사 중 6개사가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전반 관련 애로를 겪고 있으며 복수
응답으로 FTA 활용(45.2%), 수출입통관(35.6%), 품목분류(34%)관련 애로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주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것으로 ‘원산지증명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수출품 원재료에 대해 ‘여러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품목분류관련 애로사항으로 자사 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수출 또는 수입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에 견해 차이로 HS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나타났다. 특히 양국 세관간 품목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해야하므로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해 AEO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인획득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이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몰라서’(70.9%)이며 다음으로 ‘공인기준이 까다롭고’(8.1%), 공인을 획득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부담이 과다’(6.6%)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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