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인증 획득, 인천본부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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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로지스틱스
댓글 0건 조회 24,505회 작성일 14-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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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월16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013년 제4회 AEO 공인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규 공인된 (주)나스켐 등 인천본부세관 관할 11개 업체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박철구세관장은 신규 공인업체의 AEO 공인획득에 따른 수출입 검사생략 · 관세심사 시 혜택 등 각종 관세행정상 편의를 강조하면서 AEO 공인업체로서 올바른 통관질서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 보다 많은 성실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인증서 수여 대상업체는 재공인 1개업체, 수출입 4개업체, 관세사 2개업체, 화물운송주선업체 3개업체, 보세운송업체로는 드림로지스틱스(주)가 유일하게 수여하였으며, 당사에서는 김병선 대표이사님께서 공인증서를 수여받았으며,  이석재 부사장님, 김희숙 이사님, 배동철 부장, 김다혜 대리가 수여식 축하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여받은 AEO공인인증의 공인기간은 2013년12월31일 ~ 2016년12월30일까지이며, 공인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3년 후 재공인을 받아야 한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AEO가 뭔지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그대로 풀어쓰면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뜻하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AEO의 탄생배경과 어떤 업체들에게 해당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드릴께요.

9.11 테러를 기억하시나요? 많은 희생을 가져왔던 끔찍한 사태로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의 일환으로 무역안전을 위한 물류보안제도와 규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창기 물류보안제도는 보안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리드타임을 지연시키는 무역규제로서 작용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여 무역안전과 원활한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국제규격의 무역안전규정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AEO입니다. AEO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AEO는 화주, 관세사, 운송인, 창고업자, 선박, 항공사, 하역업자와 같은 물류주체들 중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Supply Chain)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AEO는 자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상호인정협약(MRA)을 맺은 해외 국가에서도 동등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EO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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