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법규개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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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로지스틱스
댓글 0건 조회 33,201회 작성일 13-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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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시행규칙 
관세관련법령 관세법 [시행 2013.10.1.] [법률 제11602호, 2013.1.1., 일부개정] [시행 2013.8.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타법개정] [시행 2013.10.11.] [기획재정부령 제371호, 2013.10.11., 일부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2.] [법률 제11458호, 2012.6.1., 타법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시행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무역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873호, 2013.6.7., 타법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외국환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407호, 2012.3.21, 타법개정] [시행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5호, 2012.12.12, 일부개정]  
내국세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45호, 2013.5.28., 타법개정] [시행 2013.8.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타법개정] [시행 2013.7.1.]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6.28., 타법개정]
국세징수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45호, 2013.5.28., 타법개정] [시행 2013.2.15] [대통령령 제24367호, 2013.2.15, 일부개정] [시행 2013.7.1.]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6.28., 타법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3.7.26.] [법률 제11944호, 2013.7.26., 일부개정] [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전부개정] [시행 2013.7.1.]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6.28., 전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9.1.] [법률 제12031호, 2013.8.13., 일부개정] [시행 2013.9.2.] [대통령령 제24698호, 2013.9.2., 일부개정] [시행 2013.10.21.] [기획재정부령 제373호, 2013.10.21., 일부개정]
세관장확인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3.13] [법률 제11882호, 2013.6.12, 일부개정]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4684호, 2013.8.6., 일부개정] [시행 2013.8.6.] [고용노동부령 제86호, 2013.8.6.,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시행 2013.2.2] [대통령령 제24345호, 2013.1.31, 일부개정] [시행 2013.3.23]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3.9.1.] [법률 제11588호, 2012.12.18., 일부개정]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0호, 2013.6.17., 일부개정] [시행 2013.9.6.] [국토교통부령 제24호, 2013.9.6., 일부개정]
물류관련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2.12.2] [법률 제11473호, 2012.6.1, 일부개정] [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4213호, 2012.11.30, 일부개정]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 2012.12.18] [법률 제11599호, 2012.12.18, 타법개정] [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4206호, 2012.11.27, 일부개정] [시행 2012.12.2] [국토해양부령 제541호, 2012.11.29, 일부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13.1.1] [법률 제10804호, 2011.6.15, 일부개정] [시행 2012.4.20] [대통령령 제23743호, 2012.4.20, 타법개정] [시행 2013.1.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 2011.12.31, 일부개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시행 2011.12.9] [법률 제10790호, 2011.6.8, 타법개정]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 [시행 2012.2.5] [법률 제11037호, 2011.8.4, 타법개정] [시행 2012.7.10] [대통령령 제23941호, 2012.7.10, 일부개정] [시행 2012.5.25] [행정안전부령 제295호, 2012.5.25,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2.2.5] [법률 제11036호, 2011.8.4, 일부개정] [시행 2012.2.5] [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타법개정] [시행 2012.6.1] [행정안전부령 제299호, 2012.6.1,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2.5] [법률 제11037호, 2011.8.4, 일부개정] [시행 2013.2.10] [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 일부개정] [시행 2012.2.5] [행정안전부령 제282호, 2012.2.3, 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19호, 2010.3.31, 타법개정] [시행 2013.2.5] [대통령령 제24350호, 2013.2.5, 일부개정] [시행 2013.2.5]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2013.2.5, 일부개정]
민사관련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1] [법률 제9408호, 2009.2.3, 일부개정] [시행 2012.3.2]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1.6, 타법개정] [시행 2008.3.3] [총리령 제875호, 2008.3.3, 일부개정]
법령구분 법률 최근 개정일
AEO고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13.6.24.] [관세청고시 제2013-49호, 2013.6.26., 일부개정]
관세청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3.6.14.] [관세청고시 제2013-54호, 2013.6.14., 일부개정]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시행 2013.8.5.] [관세청훈령 제1559호, 2013.8.5., 일부개정]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12.12.10] [관세청훈령 제1500호, 2012.12.5, 일부개정]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시행 2011.11.30] [관세청고시 제2011-48호, 2011.11.25, 일부개정]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시행 2010.6.10.] [관세청고시 제2010-68호, 2010.6.10., 일부개정]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시행 2012.2.1.] [관세청고시 제2012-1호, 2012.1.19., 일부개정]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1.7.18] [관세청고시 제2011-29호, 2011.7.18, 일부개정]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3.2.1] [관세청고시 제2013-3호, 2013.1.31, 제정]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11.] [기획재정부령 제371호, 2013.10.11., 일부개정][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활성화의 지원을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같이 30퍼센트로 하되, 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0퍼센트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은 폐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21.] [기획재정부령 제373호, 2013.10.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 등의 서식과 체납처분 유예 취소통지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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