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3월 법규 개정 내용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드림로지스틱스
댓글 0건 조회 26,089회 작성일 14-04-01 09:04
목록

본문

관세법 시행령[시행 2014.3.24. ]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시행 2014.3.14. ] [기획재정부령 제418호, 2014.3.1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일정 기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우대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원산지증명서 등의 회신기간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14.3.18. ] [대통령령 제25260호, 2014.3.18. ,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을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 비중 50퍼센트 이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시행령[시행 2014.3.24. ]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시행 2014.3.14. ] [기획재정부령 제405호, 2014.3.14. ,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를 역무 제공의 범위에 따라 공매진행 단계별로 차등화하고, 제공하는 역무에 맞게 수수료율과 최저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14.3.24. ]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시행 2014.3.14. ]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2014.3.14. ,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농지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 사유와 그 기간을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14.3.13. ] [대통령령 제25251호, 2014.3.12. ,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 6. 12. 공포, 2014. 3. 13.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과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및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14.3.13. ] [고용노동부령 제99호, 2014.3.12. ,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1882호, 2013. 6. 12. 공포, 2014. 3.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51호, 2014. 3. 12. 공포, 2014. 3.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제공 방법과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의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한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4.3.14. ]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2014.3.14. ,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것으로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4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시행 2014.3.14. ]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2014.3.14. ,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위한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3.4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사업의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서 일부 누락된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2.28.] [국토교통부령 제79호, 2014.2.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구조변경의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압축수소가스의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ㆍ표시 방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 신청 절차 개선(안 제55조제2항제2호다목,  제56조제1항제4호 삭제)
나.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기간 연장(안 제101조제1항)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